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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정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특히 이재웅 전 대표, 채이배 전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제시한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시작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방식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관련하여 근로소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수생의 경우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기간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귀속시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에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정기간 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보급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소득에 맞게 연말 정산 잘 해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매년마다 경제적인 생활 부분이나 각 정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을 항상 관심깊게 살펴봐야 해요. 세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선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올해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12를 곱해서 연간 총급여액을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부분이나 소득 차금 금액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을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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